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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고합4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6. 21:00경 대구 동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외교습소에서 문을 열고 나가려는 학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공부 좀 열심히 해라.”라고 이야기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6. 8. 21. 21:00경 위 교습소에서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는 학생인 피해자 E(여, 16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에 각 첨부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