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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23 2013가단447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050,000원 및 그 중 11,15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나라교회로부터 교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

피고는 위 교회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2. 7. 6. 원고에게 하도급주면서 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착공 2012. 7. 6., 준공 2012. 8. 30., 계약금액 5,060만 원, 공급가액 4,600만 원, 부가가치세 460만 원, 지체상금률 10/1000, 기성부분 공사대금 월말 청구 후 익월 말 결재’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8. 30.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2. 10. 31.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는, ① 2012. 12. 7. 피고로부터 1,650만 원(부가가치세 150만 원 포함)을 직접 지급받았고, ② 원도급인으로부터 2013. 1. 25. 1,400만 원, 2013. 7. 4. 3,825,000원, 2013. 7. 29. 1,912,500원, 2013. 8. 1,912,500원 등 합계 3,815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3. 3. 19.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그 중 일부 미시공한 부분의 공사비가 13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5,0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추가공사대금 9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등 합계 6,050만 원 중 3,815만 원만 지급하고(원고는 38,177,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3,815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235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위 공사대금의 이행기 다음 날인 2013. 5.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본소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