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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6 2018고단12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4: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같이 마시다가 주점 접대부가 나이 문제로 시비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떠나 버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8 세) 을 불러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 절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 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시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