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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6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22:30 경 의정부시 C 지하 1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내쫓고, 위 건물 1 층에 놓여 있던 쓰레기봉투를 위 주점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6.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21:00 경 제 1 항 기재 E 주점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일을 사과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술병과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 못된 년 아,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현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각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몇 차례 있는 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