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185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2. 10.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에 비닐하우스 16동, 농막 1동, D에 비닐하우스 8동의 설치공사를 마쳐주었고, 그 과정에 168,754,125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으나 피고로부터 145,550,000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23,204,12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동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비닐하우스와 농막 설치공사대금으로 145,5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그 공사과정에 168,754,125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168,754,125원 상당의 공사비가 지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