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합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 3층 130호에서 컴퓨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1. 2015. 3. 2.경 E 사무실에서 E가 주식회사 제스트에 공급가액 70,964,5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33,414,71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 2015. 1. 5. E 사무실에서 E가 주식회사 제이투닷컴으로부터 공급가액 118,505,45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5,947,81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3. 2015. 6. 25. 용산세무서에서 E의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E가 주식회사 제스트에 공급가액 합계 1,533,414,71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4. 2015. 6. 25. 용산세무서에서 E의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E가 F, 주식회사 제이투닷컴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5,947,81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