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95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그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 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선고유예를 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