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노13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친 사실이 없으므로,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진 것은 피고인과 무관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원) 은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당 심 증인 G의 법정 진술 및 변 론에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치고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배상 신청인의 행위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