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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7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전 포대로 276번 길 33( 전포동 )에 있는 전포 교회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구속 피의자 디엔에이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을 절취한 후 노상에 방치하였다.

비록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동차 안에 있던 결혼 예물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