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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24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B대학교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술을 마셔 몸이 좋지 않다

거나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2018. 10. 5., 2018. 12. 21., 2019. 3. 18., 2019. 3. 20., 2019. 3. 28., 2019. 3. 29., 2019. 4. 15., 2019. 4. 16., 2019. 4. 17.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2019년 4월), 일일복무상황부(2019년 3월), 일일복무상황부(2018년 12월), 일일복무상황부(2018년 10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