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9.01 2016가단281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전 327평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65. 11.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전 327평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65. 11. 8.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