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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2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 사이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식당용 가위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찔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다.

②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 부위에 상처가 생겼다” 고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 인의 위 가해 행위로 인하여 찢어진 두피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③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7. 4. 19. 과 일주일 뒤 인 같은 달 26. 2회에 걸쳐 병원에서 두피 내 긁힌 상처에 대한 치료 및 약 처방을 받기도 하였다.

④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맥주병을 들고 자신의 머리를 2번 내리쳤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