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1. 기초사실
가. 2016. 8. 18. 11:37경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가톨릭대학병원 주차장 내에서 A이 B 개인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주차장 내를 운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C 아우디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별지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개인택시인 원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차량을 임대해 준 렌트카 업체이다.
다.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로 범퍼를 교환하기 위하여 2016. 8. 22.경 수리업체에 입고하였으나 범퍼재고품이 없어 범퍼교환이 지연되었고, 2016. 9. 8. 실제 수리가 시작되어 다음날인
9. 9. 수리가 종료되었다. 라.
피고는 피고차량이 수리업체에 입고될 무렵인 2016. 8. 21.부터 같은 해
9. 10.까지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약 20일간 차량을 렌트해 주었고 그에 대한 렌트비 6,032,000원을 원고에게 청구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차량의 범퍼교환에 실제로 소요된 기간이 2일에 불과하고,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적정렌트비를 1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100만 원 외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차량을 렌트해 주었고 외제차량인 관계로 부품 조달에 시간이 소요되어 렌트기간이 늘어난 것이어서 20일에 대한 렌트비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렌트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