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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1021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8. 0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F(가명, 여, 24세)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8. 03:5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불명한 채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호텔 801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801호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801호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날 남자친구 및 친구들과 소주를 1병 넘게 마시다가 아는 언니를 보려고 위 나이트클럽에 가게 되었고(증인신문조서 16쪽, 36쪽, 수사기록 62쪽, 64쪽, 72쪽, 107쪽, 166쪽), 위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의 부킹으로 룸에 있는 피고인을 처음 보았는데 룸에서 어느 순간 정신을 잃어 위 H 호텔까지 가게 된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증인신문조서 1쪽, 2쪽, 19쪽, 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