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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7 2015고단101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자 거주하며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훔치고 훔친 휴대폰을 사용하여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28.경 시흥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44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거나 유류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11. 15:00경 시흥시 F에 있는 G고시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와 같이 훔친 H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구글페이먼트코리아유한회사의 결제서비스에 접속하여 마치 위 H인 것처럼 본인인증을 한 다음 114,088원을 결제하고,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에스케이플래닛주식회사의 결제서비스에 접속하여 마치 위 H인 것처럼 본인인증을 한 다음 3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대금 합계 2,914,328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모바일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 L, H, M, E,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가입사실 확인서, 결제내역, 소액결제 내역서, 사용내역, 소액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