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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7.09 2015가단208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71,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5. 3.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5. 3. 28. 확정되었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경정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