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10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2018 고단 636 사건의 각 죄에...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5. 7. 1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른 재심사건인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6 재 노 20 사건에서 2017. 4. 20.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17. 7. 11. 확정됨으로써 위 재심판결 확정일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이 된다. ,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20.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 고단 105]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해 자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C을 폭행죄로 허위 고소하여 B과 합의를 한 후 위 재판에 정상 참작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 경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 교도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 피고 소인 D( 실제 이름은 B), B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상처가 났고, 진술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 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8. 7.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있는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7. 10. 26. 경 위 강릉 교도소 유치장에서 위 사건을 담당한 강릉 경찰서 소속 형사에게 ‘ 택시 비 문제로 D과 시비를 따지다가 D이 피고인을 조수석으로 밀어 피고인이 조수석 손잡이에 눈썹 부위가 부딪혀 찢어졌다’ 고 진술하고, 2017. 12. 28. 경 강릉시 동해 대로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