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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1 2018노2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 한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출입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