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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16 2019고단5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피해자 ㈜B이 진행하는 평창군 C에 있는 D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허위 노무비 청구 피고인은 2017. 4.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현장 근로자들의 2017년 3월분 노무비를 청구하면서 F가 2017. 3. 1.부터 같은 달 31.까지 강원 평창군 D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것으로 기재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현장에서 근로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마치 실제 근로한 것처럼 기재하여 노무비를 지급받은 뒤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에게 2017년 3월분 노무비로 2,520,000을 지급하게 한 뒤, F로부터 이를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028,1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허위 자재비 청구 1) 피고인은 2017. 3. 29.경 위 공사현장에서, E에게 ‘거래처인 ㈜G에게 개인 비용으로 납품대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2,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G에 돈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공사현장에서, E에게 ㈜G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대금을 청구하면서, 녹제제거 자재가 15통 납품된 것으로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