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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1 2013노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의 정신감정 신청에 따라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절차가 진행되었는바, 변호인이 당심에 증거로 제출한 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의사는 ‘피고인의 현재의 정신상태는 전반적으로 볼 때 특이한 정신장애의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증세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사료되며, 본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감정서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7회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