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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2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2. 01. 03:0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약국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36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4. 1. 3.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