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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3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말 21: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서면아파트 부근 노름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말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본인이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고, 동거녀 D 몰래 맥주잔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집어넣어 마시게 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마약류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2. 23: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본인이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고, 동거녀 D의 맥주잔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몰래 집어넣어 마시게 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마약류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