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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28 2017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12. 3. 21:13 경 보령시 보령 북로에 있는 ‘ 그때 그 집’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흥로에 있는 ‘ 문화의 전당’ 앞 도로까지 약 6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5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과( 그 중 집행유예 2회) 및 다수의 무면허 운전 전과( 그 중 실형 1회)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2014. 3. 12. 이 법원에서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 이 법원은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선처하였다.

을 선고 받을 때에도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