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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95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 2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장실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아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7. 21:00경 부산 동구 F빌라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피하여 도망가자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구두로 이마를 가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위 피해자 운영의 ‘G’ 주점(구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8. 02:00경 위 ‘G’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와 옆구리와 몸을 수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옆구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일시가 2014. 9. 25.인지 2014. 9. 28.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에 이전 범행과 별도로 위 2014. 9. 28.자 범행을 진술하고 경장 H에게 옆구리 타박상 상해사진(수사기록 70쪽)을 제출한 경위, 경장 H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범행에 대한 자백(수사기록 178-17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일시가 2014. 9. 28.인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