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14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 10. 19:00경 광주교도소 기결8동 하2실 수용거실에서 피해자 B(남, 23세)로부터 버릇없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