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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14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 10. 19:00경 광주교도소 기결8동 하2실 수용거실에서 피해자 B(남, 23세)로부터 버릇없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