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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16 2018고단1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7. 00:1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순찰차를 발로 차다가 일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여러 명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야. 너를 죽이겠다.

좆 같은 새끼야. 어이 개새끼야.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7. 00:15 경 위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손을 뻗어 위 경찰관인 D의 옷을 잡아당기고,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치고, 목 부위를 움켜잡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손등을 긁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7. 00:2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일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 내가 누 군지 알아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 대머리야. 빠꾸. ”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가래침을 수차례 뱉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C 파출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