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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8 2016고정3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60』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5. 10. 11. 23:00 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출입구 앞에서 피해 자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선인장 화분 1개를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2. 2016. 4. 4. 23:20 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 길 12에 있는 ‘ 남해 군청 미래 전략 사업단' 앞에서 남해군이 그 곳 환경 조성을 위해 놓아 둔 남해 군수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7개를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3. 2016. 4. 8. 21:30 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입구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나무 지게 1개를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4. 2016. 4. 24. 13:16 경 경남 남해군 I, 2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미용실 입구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 1개를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393』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1. 오전경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 리 이동 삼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L(58 세, 정신 지체장애 3 급) 을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 남해 읍 아산 리에 살고 있는 좋은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그 여자에게 선물을 사 주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M 소재 옷가게로 유인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은 여자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1. 13:13 경 경남 남해군 M에 있는 ‘N‘ 옷가게에서 쌈지 여자 외 지퍼( 여성용 지갑) 1개 15,900원을 비롯한 별지 편취 품 목록 기재와 같은 의류 총 25점 합계 372,66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가 들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