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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3.26 2013노1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치아부정교합으로 인한 통증에 시달려온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2012. 8. 30. 대마 수입 및 흡연의 범죄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적지 않은 양의 대마 및 해쉬쉬오일을 밀수입하고, 대마를 스스로 재배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함께 적지 않은 양의 대마 및 해쉬쉬오일을 밀수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