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46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05: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영업을 마무리해야 되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00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그곳에 버티고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