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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8 2015가단925

가옥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4,310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2.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B, C, D, E, F 및 망 G(망 G는 2014. 10. 2. 사망하였고, 피고 C이 망 G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을 받았다. 이하 구별하지 아니하고 ‘매도인들’이라 한다)는 파주시 H 대 1,100㎡(2012. 5. 11. H 대 394㎡, I 대 86㎡, J 620㎡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7지분 비율에 의한 공동소유자들이다.

2012. 1. 30. 매도인들은 K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억 6,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15.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 전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2012. 3. 1. B는 “B 외 6명”의 명의로 주식회사 K(K는 위 계약의 당사자로서 사실상 K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들로 K와 동일한 주체인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K’라고 기재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게 시공 및 분양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2012. 3. 1. K는 L, M와 사이에 위 토지상에 건축하는 공동주택(N빌라)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K는 그 무렵부터 매도인들을 건축주로 하여 위 토지상에 공동주택 3개동(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2012. 4. 20. 매도인들은 K에게 2012. 4.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었다

(2012. 10. 16. 해제됨). 한편, 2014. 2. 3. 피고는 K(계약서상 명의 :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 중 201호(별지 목록 1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201호라 한다), 202호, 302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