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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4 2012노22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은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 전에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은 각 범죄사실에서 ‘범죄일람표’를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그 별지를 누락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는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자체에 의하더라도 ‘처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해 달라’, ‘자신과 결혼해 주지 않으면 처를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을 것이다’, ‘빨리 자신에게 와달라’라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이메일을 이유로 2011. 5. 4.경 피고인을 고소까지 한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5.경부터 또다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위 무렵부터 2012. 1. 26.경까지 약 2달여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의 횟수가 무려 108회에 달하는 점, ④ 피고인의 계속되는 이메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