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6 2014고정1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안산대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성포동 소재 청소년수련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