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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19:00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 양화대교 남단 부근 도로를 국회의사당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1세, 남)이 운전하던 E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계속 진행하자 서로 차를 세운 뒤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차량 뒤 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 관(管)으로 된 작업도구(길이 약 25cm)를 가지고 와서 수회에 걸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손에 들었던 도구는 전기배선공사에 사용하는 고무 재질의 작업도구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휴대하였던 도구는 플라스틱 재질로 된 막대기관 모양의 것으로서 그 길이가 약 25cm이고 관의 지름도 약 2cm를 초과하며, 손잡이가 되는 부분의 반대 쪽 끝에 같은 재질의 짧은 플라스틱 막대가 티(T)자 형태로 달려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도구의 재질과 크기 및 형상 등을 고려해 보면, 그와 같은 도구는 그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