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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13 2016고단7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2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피해자 E(64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허리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과 우측 안구주위 피하출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피의자 행실 관련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만도 세 차례, 집행유예 한 차례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밖에도 실형 등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약 7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나이가 많은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