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5.29 2018가단1536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6/153 지분, 피고 C, D, E은 각 4/153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망 F의 소유였는데, 망 F이 사망하자 피고들은 2017. 8. 18.경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