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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나10447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 원고가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 부적법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호증(조정조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사건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4나100694호)에서 2014. 9. 3. 원고가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납 임대료, 공과금 등이 31,940,762원을 완납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한 것인데, D가 위 돈 중 17,999,951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940,8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항소취하의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조건부로 항소취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오히려 위 조정조서(을 제1호증)의 조정조항에 의하면 “4. 원고는 피고의 처 B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4나104474의 항소를 취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에 어떠한 조건이 부과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