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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06 2019노5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을 넣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그에 대한 항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과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한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을 다투고 있을 뿐 따로 원심판결의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툰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는 않고, 원심판결에서 내린 보호관찰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는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