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
1. 피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들이...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소유의 경북 청송군 J 대 4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50㎡ 지상에 무허가 미등기건물(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
)이 건축되어 있다. 2) 이 사건 가옥에서 거주하던 K은 2003.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가옥을 4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K은 K이 생존 때까지는 이 사건 가옥에게 차임 없이 거주하고, 사망 시에 이 사건 가옥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3) K은 2012. 6. 7. 사망하였고, 당시 K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들, 선정자 E, 제1심 공동피고 D 및 이미 사망한 자녀인 망 L(2002. 3. 8. 사망)의 처 선정자 F, L의 자녀들인 선정자 G, H, I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이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가옥을 인도할 K의 채무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그 채무는 피고들과 선정자들 및 제1심 피고 D에게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며, 망인의 재산에 관한 위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별지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인도채무는 지분별 이행이나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나, 원고가 상속지분에 따른 이행을 구하므로 그에 따른다. .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은, 피고 B이 1996년경 M로부터 이 사건 가옥을 600만 원에 매수하여 K에게 거주하도록 한 것인바, K은 이 사건 가옥의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B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