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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2. 23:05경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범서고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5년 2회, 2008년, 2010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1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