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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13: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에 있는 월산 교차로에 이르러 신국도 1호 방면에서 장성 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다른 교통상황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며,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교 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장성 중학교 방면에서 반구 다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75 세) 가 운전하는 E 시티 100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를 2016. 1. 7. 20:18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61세 )를 2016. 1. 7. 07:33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