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56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4세) 운영의 ‘D 사우나 ’에서 지압서비스를 받으려면 선 불금을 내라고 하자 “ 왜 선불로 내야 하나, 사업자는 있나
”, “ 너 마음대로 해라.
중국년이 이래라
저 래라 하느냐
” 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 분간에 걸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