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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F의 관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현장이탈 행위는 전에 피고인을 폭행했던 피해자 F의 폭력 행사 등 위해를 방위하거나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과잉방위, 과잉피난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F 등에게 구호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등 참조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