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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6.10 2014고단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⑴ 피고인은 2014. 3. 20. 02:1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장소에서 자신의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목걸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3. 21. 09:10경 위 ⑴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3. 20. 15:1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시끄럽게 욕설을 하면서 통화하다가 피해자 E(37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통화해 달라고 부탁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⑴ 피고인은 2014. 4. 5. 21:05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피고인의 아들 K 및 K의 친구들과 함께 위 유흥주점에 들어가려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21세)이 피고인에게 청소년을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며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4. 5. 22:25경 위 제1의 다.

의 ⑴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다.

의 ⑴항과 같이 시비가 있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위 장소로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3. 27. 12: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L(7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목걸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