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사에 대하여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을 가지고 여러 병원을 번갈아가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1. 8.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강동성심병원에 방문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으로 2007. 11. 20.까지 1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해 12. 24.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 8. '무 보장보험SelfPlan' 상품에서 3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4개 보험회사로 부터 합계 87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16회에 걸쳐 322일간 입원 후 각 보험사로부터 총 41,571,27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자술서
1. 보험금 계약 지급내역, 입원 현황, 혐의자 명단 및 상세내용, 압수 대상 병원 및 대상자, 혐의자들 중복 입원현황, 보험가입 내역, 진료비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일부 피해자들 앞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