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고양시 일산동구 D동(이하 ‘D동’이라고만 한다) 일대에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어 1991. 6. 24. 위 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위 환지처분으로 E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F 답 237평, G 답 439㎡, H 답 1,095평(이하 위 3필지를 합하여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이 I 답 4,170㎡(이하 ‘분할 전 토지’)로 환지되었고, 피고는 1993. 12. 1.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1. 12. 8. I 답 4,079㎡와 J 답 91㎡로, 위 I 답 4,079㎡는 2011. 3. 29. I 답 999㎡와 이 사건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0. 16. 환지 전 토지 중 300평을 E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계쟁토지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6. 패소판결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7483, 이하 ‘선행소송’), 2017. 3. 23.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같은 해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1961년부터 환지 전 토지 중 300평을, 1991. 6. 25. 이후에는 분할 전 토지 중 계쟁토지부분을 정춘식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여 2009. 3월까지 이를 점유하였다.
환지 전 토지에 관한 경지정리사업 착공일 이전인 1989. 9. 30. 또는 환지일로부터 20년이 되는 2011. 6. 24. 원고의 계쟁토지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