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0 2019나540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9,000,000원 상당의 임가공 의류를 납품받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2. 12. 원고에게 액면금 19,000,000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을 2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0.경부터 2015. 4.경까지 원고로부터 7,000,000원 상당의 임가공 의류를 납품받은 사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납품받고 있던 임가공 의류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2. 12. 원고에게 “액면금 19,000,000원, 지급기일 2015. 3. 31.”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 C 2015. 2. 12. 작성 2015년 증서 제23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이 담보하는 범위 내에 있는 위 임가공 의류대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원단 등 자재를 불법점유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강박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위 임가공 의류대금을 전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1, 3호증(각 의견서)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거나 위 임가공 의류대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4.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