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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7노876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접 작업을 하고, E에게 H 빔을 세우는 작업( 이하 ‘ 이 사건 작업’ 이라 한다) 을 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사현장에 출근하기 전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진행하는 H 빌딩 신축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하청 업체인 주식회사 B이 설계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식회사 B 소속 현장 소장인 A에게 보강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을 뿐이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에 굴삭기 버킷이 아니라 굴삭기 니퍼를 사용한 것은 오히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고, H 빔을 밀다가 굴삭기 니퍼가 미끄러지는 것은 흔하게 발생하는 일로 굴삭기의 조작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토 류 판에 흙 채움이 부족하여 쉽게 무너진 것이 주된 원인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일당을 받고 공사현장에 처음으로 투입된 건설기계기사에 불과 하여 토 류 판의 부실 시공을 알 수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현장 소장 또는 작업 반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작업을 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에게 현장 소장 또는 작업 반장의 지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