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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3 2020노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혈중알콜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것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