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5 2015고정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1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0세)과 자동차 교행 문제로 시비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