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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0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13: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47세) 등 일행과 함께 그곳에 놓인 식탁에 둘러앉아 취식을 하던 중, 과거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돈 문제로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다가 순간 격분하여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순간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